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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진보단체 주장 반박… "이스라엘, 대주주 의결권 0% 아니다"

경제개혁연대 주장은 "논리적 비약' 반박

최준선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대주주 의결권이 0%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진보계열 시민단체의 주장에 재차 반박 입장을 냈다.

22일 최 교수는 성명문을 내고 “이스라엘의 대주주 의결권이 0%인 입법례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식회사 대주주의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국가가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반박문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스라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될 때는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에 더해 전체 주주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며 “사외이사는 3년 임기를 세 번 연달아 할 수 있고 재선임되는 경우에 소수주주의 과반 찬성이 있으면 대주주는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외이사를 최초 선임할 때 이미 대주주 의지가 반영됐고 최초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대주주 의결권이 0%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대주주 의결권이 0%로 제한된다는 시민단체 주장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의 과반수도 찬성하는 ‘이중 과반수’에 따라 선임되는 게 일반적이다.

최 교수는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증권거래소(TASE) 상장회사가 총 447개사뿐이고 글로벌 100대 기업이 없으며 인구 900만명 정도의 작은 나라”라며 “제조업 강국이고 상장회사 수가 2,235개인 한국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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