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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시하고 KTX 탑승 ...20대 여성 벌금 500만원 선고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고속철도열차(KTX)에 탑승한 여성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이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같은 날 해당 클럽을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동선이 겹친 A씨에게 5월 2일까지 ‘주거지 자가격리’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4월 27일 오후 5시 무렵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수원을 방문했으며 이튿날 오후 4시 무렵 KTX편으로 부산역에 돌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희조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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