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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합의 처리한다지만...與 강행땐 속수무책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野 반대할 경우 표결로 강행

與 단독처리 가능성 높아져

지난 10월 6일 이낙연(오른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손경식(〃두번째)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송곳심사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여당 단독의 법안 처리 가능성이 오히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규제 3법 등을 포함한 15개 중점법안에 대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기업규제 관련 법안을 24일 열릴 예정인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정무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내용을 이유로 정무위 법안 상정을 거부해온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간사인 성 의원 측은 “여야 간사가 합의처리를 약속하고 속도를 늦추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정무위 여야 간사가 기업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강행처리 압박이 이어질 경우 야당 의원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여야 합의 불발 시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강행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저지할 수 없게 된다”며 “여당이 오는 12월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시도한다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토로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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