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25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공기업 및 민간기업 2,486개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해 각각 6.92%포인트, 10.7%포인트 오른 수치다.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여성 고용비율은 사업장 형태별로 공공기관이 41.71%, 민간기업 37.51%, 지방공사·공단 30.97%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 21.91%, 공공기관 20.69%, 지방공사·공단이 8.46%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여성고용 비율이 72.57%(여성 관리자 54.12%)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업도 64.7%(여성 관리자 55.62%)에 이르렀다. 반면 금속·운송장비 등 중공업 분야에서는 여성고용비율이 5.2%(여성 관리자 1.54%)로 가장 낮았다.
고용부는 여성고용기준인 산업별 평균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한 1,205개사(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시행계획서를 내년 4월까지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1년 뒤 이행실적을 보고 이행 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게시되며, 이들 기업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하고 조달청의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에 대해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과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규 적용사업장 및 부진사업장 등에 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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