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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손에 달린 '징계위' 내주 소집할 듯

[윤석열 직무정지 후폭풍-징계절차, 법적대응은]

尹 가처분 신청 이어 26일 행정소송

장기화 되면 내년 7월까지 갈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해임 등 징계 의결에는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다. 1명은 법무부 차관, 나머지는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의 징계가 사실상 추 장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징계 수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다. 감봉 이상이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 없이 암묵적 동의를 한 만큼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해임’ 의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저녁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윤 총장도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배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소송은 장기화 되면서 내년 7월 윤 총장의 임기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1~2주 내로 결과가 금방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본안 소송인 직무 배제 처분 취소소송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임기가 달린 문제는 재판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임기가 지나서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각하된다”고 설명했다. /손구민·이희조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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