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약식명령에서는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는데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에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말부터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는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 대표는 해당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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