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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시험 때 고교 생활기록부 안 내도 돼…“경찰 업무와 무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받아들여 개정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채용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고교 생활기록부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9일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경찰 채용 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교 생활기록부는 경찰 업무 특성과 무관하고 응시자 대부분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상황에서 굳이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령인 이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곧바로 시행된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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