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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부는 '원칙론자' 조미연 부장판사

일선 재판 업무만 담당

이르면 30일 결과 나올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하는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보수 단체인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근무할 때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만여 원의 세금이 부당하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이나 이튿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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