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한이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다음달 10일 이후 6개월~2개월로 바뀐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이 ‘묵시적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바뀌면서 청구권 행사기간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바뀌는 조항의 적용일이 12월 10일이어서 이 시기를 전후로 세입자들의 청구권 행사 기간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말인 세입자의 경우 다음달 9일까지는 만기가 한 달 넘게 남아있어 청구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10일을 넘기게 되면 1월 말까지 두 달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청구권 행사 날짜를 계산할 때 첫 날은 산입하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을 따르고 있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다음달 9일 0시 전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의미다. 청구권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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