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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2년 뒤까지 연장

국토부, 전세버스 수급조절위 의결

“여전히 최대 4,000여대 과잉 상황”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차량 증차를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3∼24일 양일 간 서면으로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인위적으로 버스 수를 줄이기보다 신규 등록이나 증차 등을 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차례의 수급조절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네 번째 수급조절 조치가 시행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수급조절을 통해 2014년 12월 4만7,935대이던 전세버스는 올해 8월 기준 4만2,618대로 11.1%(5,317대)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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