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너 몰린 秋, '숨고르기' 들어가나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징계위 4일로 연기]

법원 결정에다 고기영 차관도 사의

위원장 등 징계위 재구성 불가피

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늦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의 결정과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히는 등 변수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동시에 징계위 구성 등 절차상 연기가 필요해 이뤄진 이른바 ‘숨 고르기’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1일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기록,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법무부가 응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데 따라 징계위 날짜를 이틀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 재구성 등을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원인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라 징계위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차관 이외에 5명은 장관이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하는(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경험이 풍부한 인물 등 각 1명) 이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고 차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결원이 생겼다. 이 경우 새로 차관을 뽑아야 한다. 게다가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도 새로 선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검사징계법에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조차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 위원이 직무를 대신 맡는다. 총 3명인 예비 위원은 검사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위원장을 맡을 위원을 지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법원은 물론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윤 총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징계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부담도 커졌다. 윤 총장에 대해 면직·해임 수준의 의결을 하려면 ‘판사 문건’을 비롯한 여러 징계 사유에 대해 법원은 물론 감찰위와 정반대되는 논리를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59개 검찰청·지청의 평검사와 주요 중간 간부들이 모두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중징계에 표를 던지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고 차관이 징계위를 앞두고 돌연 사직 의사를 표한 것은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징계를 하려는 논리를 만들기도 힘들고 자칫 해당 징계가 법을 어겼다며 고발이 들어갈 경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어 “위원장 선임이 어려울 경우 추 장관은 검사들 가운데 뽑은 예비 위원을 지목할 수 있지만 이는 ‘표적 징계’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래저래 부담이 커서 법무부가 징계위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