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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적모임도 50명 미만으로 제한

충북도 특별대책 발표…종교활동·노래도 금지

충북도가 1일 집회·시위는 물론 기념식, 계모임,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등의 참석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도는 100인 이상 참석하는 모임·행사 금지라는 ‘강화된 1.5단계’를 이날부터 시행했으나 이 정도로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는 법령에 규정된 선거 외에 민간단체장이나 마을 이장 선출 등 기관·단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금지했고 각종 연말 행사를 취소하거나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와 시·군 의회에 대해서도 회기를 당분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고 모음·식사 금지는 물론 합창 등 노래도 금지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이달 14일까지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란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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