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35만 4,600여 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3가지 방침을 밝혔다.
먼저 양 제1차관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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