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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험 외주화' 극복" vs "기업 존립 어려워져"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관련 공청회 열어…국민의힘 불참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진술을 들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극복하고 위험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든 책임지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도 “기업은 벌금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자 처벌이 안전범죄 예방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 부족으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역시 “현행 안전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규정으로 수두룩한데 엄벌주의를 취하면 의도와 달리 애꿎은 중소기업으로 처벌이 향할 것”이라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해결하지 않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법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염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지난달 27일과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한편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은 공청회장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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