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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송금 알바’에 1년 6개월 징역형 확정

일당 25만 원 받고 피해자들 돈 범죄조직에 송금

“알바 행위 보이스피싱 관여 알면서도 방조”

/이미지투데이




보이스 피싱 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범죄 조직에 보낸 ‘송금책 알바’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 피싱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받아 범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해당 일을 의뢰받았고 수수료로 하루 최고 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송금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유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쉬운 송금 일에 대한 고액의 대가 등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방조했다”고 지적했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를 근거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비로 방조행위에 그쳤지만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넘고 범행기간 받은 대가는 400만 원에 달한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따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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