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어긴 4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입국한 후 지자체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격리 해제 2시간을 남겨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근처 세무서에 갔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장소 이탈은 국민 안전을 해할 수 있다”며 “다만, A씨가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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