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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공제' 기한 늘린다

가상화폐 소득에는 2022년부터 소득세 부과

중기 직장인의 육아복직 세액공제율도 상향

의욕 갖고 추진했던 유보소득세 과세 방안은 보류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으로 2,8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23만 명의 간이과세자가 늘어나 해당 사업자당 평균 117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또한 상향된다. 중소 기업은 10%에서 30%로, 중견 기업은 5%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

연안 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 대상을 유종을 전환한 선박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 적용해 운송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납입 한도는 2억 원이며 9%의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2년 말까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기본 공제+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이나 ‘12억 원 기본 공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다. 암호화폐 거래 시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방안이 애초 대비 석 달 미뤄져 2022년 초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신규 포함시켰다.

한편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유보소득세 과세 방안은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이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보소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정치권에서 이 같은 중소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관련 방안이 보류됐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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