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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 징역 3년 구형

염동열 "통상적인 지역 민원" 주장

1심 실형 선고…내달 항소심 선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생 채용 민원은 통상적인 지역 민원이었고, 강원랜드 사장에게 위력을 느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용과 관련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강원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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