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약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 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신청기간도 당초 11월 6일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했다”며 “지급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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