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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치·민주주의 흔드는 巨與의 입법 독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기업 규제 3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절차적 흠결도 문제이지만 법안 내용에 해외 사례가 없는 위헌 소지 조항이 많아 더욱 심각하다. 법무부가 10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서는 것도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다.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라고 말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여야 간 공수처장 후보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법 개정을 하겠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했을 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까지 완화해 정권 코드에 맞는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에 근거가 없고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괴물’을 만들어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다. 공수처는 ‘수사 이첩 요청권’을 통해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다가 덮어버리는 정권 친위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대북 전단 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안보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당은 ‘개혁 입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권 연장을 위한 ‘개악 입법’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계에서는 “선출된 정부에 의해 합법적 모양새로 민주주의가 침식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와 정의를 그토록 외쳐온 집권 세력은 입법 독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이중 잣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면 떠나는 민심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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