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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살아남았다' 이재명 "중대재해법 통과시키자" 촉구

"법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경제DB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최근 정의당이 비상농성에 돌입하며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자”고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신의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며 눈물로 뛰어온 2년”이라며 “두 아이의 아비로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매년 2,400명씩 일하다 죽는다”며 “김훈 작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고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았다”며 “40년 전 소년공 이재명은 프레스에 눌려 팔이 굽고 화학약품을 들이마셔 후각이 마비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4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생사를 ‘운’에 맡겨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한류와 K방역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는 그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모두 법안취지에 이견이 없으니 국민께서 준엄하게 선택해주신 180석의 존재이유를 법안 통과로 증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일 거대 양당을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리와 관련, “정의당은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외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죽음을 내버려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라”고 이같이 질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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