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106억3,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로, 올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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