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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징계위 이후 결론날듯

헌재, 가처분 신청 각하 여부 판단도 안끝나

재판부 결정 마무리까진 물러적으로 불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 결론은 징계위 이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이 헌재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 단계에 그대로 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 가처분 신청은 아직 사전심사 중이라 이날 중 사전심사에 이어 전원재판부 결정까지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는 10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은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 심리에 앞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다.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 각하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단계가 ‘사전심사’ 단계다.

윤 총장은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고 보고 헌재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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