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인증(041460)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9일 한국전자인증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운영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전자서명 서비스의 필수 조건인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전자인증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주민번로와 연계한 본인확인 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자인증은 이번 지정으로 전자인증 분야 신사업을 확대한다. 현재도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인증 사업을 체결해 토스 인증서 발급이 2,300만건에 달한다.
안군식 한국전자인증 부사장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더욱 강력한 전자서명과 보안기술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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