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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ITC 'LG vs SK' 배터리 소송 판결 또 연기…양측 합의 가능성도

로이터 "내년 2월 10일로 최종판결 연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내년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번째 연기된 것이다.

9일(현지시간)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ITC는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며 “올해 ITC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같은 이유로 본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3차 연기로 불가피하게 소송이 해를 다시 넘겨 장기화된 것은 유감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이 미국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세 차례에 걸쳐 약 넉달을 미루는 것은 이례적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양사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고, 예비결정이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가 여전히 가장 유력하지만 소송 장기화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에도 부담이라는 분석에서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막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부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신형 자동차를 개발 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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