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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담배소송' 2심 간다…건보공단, 항소장 제출

서울고법서 항소심…재판부는 아직

1심 "담배-질병 인과관계 증명 안돼"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서울경제 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보험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소세포암 등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질병 사이에 여러 연구결과 등이 시사하는 역학적 인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해당 판단은 과거 대법원이 흡연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린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KT&G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07년 1월 1심, 2011년 2월 항소심, 2014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중앙지법 결정처럼 흡연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 직후 건보공단은 “방대한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담배회사에 또 한번 면죄부를 줬다.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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