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앱서도 음식 주문·쇼핑...네이버처럼 플랫폼 사업 허용

금융위, 디지털금융 개선방안

안면기술 이용 실명 확인 가능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도 추진

네이버·카카오처럼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쇼핑이나 음식 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지고 해외 주식처럼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업권에서 제기된 62건 과제 중 40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15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을 예고한 대표적인 과제로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 확대가 손꼽힌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맞서 은행도 음식 주문, 부동산 서비스, 쇼핑 등 각종 생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간 은행이 주장해 온 빅테크와의 형평성 제고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을 규율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둔다. 보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 공시, 광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규율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전금업자의 소액 후불 결제에도 레버리지 등 규제 적용,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이 금융 전반에 자리잡은데 따라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보험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 설계사의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 방식도 허용된다. 가령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 의무 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허용되는 것이다.



그동안 고객이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 번 서명해야 해 불편이 제기됐던 모바일 청약 절차도 일괄 서명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이 추진되고 소수 단위로 국내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규제 정비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업자에도 가맹점 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는 난색을 표했다. 간편결제업체와 카드사 간 사업자 수, 가맹점 수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수수료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카드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전업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의 체계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해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는 넓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업권과 빅테크가 경쟁하는 한편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