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아내의 거주지로 귀가했다. 조두순과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될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법무부와 경찰은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해 24시간 밀착감시에 돌입하는 등 촘촘한 대책을 추진한다.
조두순은 이날 새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아내의 거주지에 오전 9시께 도착했다. 그는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날 출소했다. 게다가 폭행 등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다. 특히 다수의 폭행·상해 전과의 경우 술자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조두순의 폭력적인 성향이 다시 드러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찰은 24시간 밀착감시 태세를 유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강력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관리 주체는 법무부이지만,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자체 특별대응팀을 꾸리며 대책을 강구해왔다.
조두순 거주지를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계장(경감)이 팀장을 맡은 경찰 특별대응팀은 모두 5명으로 꾸려졌다. 통상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 1명당 경찰관 1명을 배정한다. 이마저도 배정된 경찰관은 3개월에 한 번 거주지 주소 등 바뀐 정보는 없는지, 신상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비해 여성청소년과 인력이 20여명 수준인 단원경찰서가 5명의 특별대응팀을 꾸린 것을 보면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별대응팀은 석 달에 한 번이라는 기존 점검 제도와 상관없이 취약시간까지 놓치지 않고 이날부터 사실상 24시간 조두순을 감시한다. 또한 조두순 거주지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감시전담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초소는 조두순 거주지 출입구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그의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방범용 CCTV 15대를 추가 설치했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순찰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도 조두순의 보호관찰을 담당할 안산준법지원센터의 감독 인력을 최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출소한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주체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일주일에 한번 보고해야 한다. .
검찰도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관할 법원에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조두순이 머무는 지역인 안산시도 비상이다. 시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30곳에 대한 야간조명 밝기를 대폭 상향하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거주지 주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 일대를 안심 지역으로 지정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하더라도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산시민 누구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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