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이 전염병 등의 확산으로 영업을 못하면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 등에 한해 임대인의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 청구를 막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수도권 내 12개 업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한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영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고 있다”며 “임대료를 멈추고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멈추는 것은 이익 침해가 아니라 임대인과 금융기관의 이익을 연기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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