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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다음날 與 “해법 마련하곘다”

민주당, 소상공인 임대료 해법 마련 착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지원 등 약속

與 이동주 ‘집합제한’ 시 임대료 면제법 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제한·금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의 공정성 문제를 던진 지 하루만인 15일 소상공인 임대료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며 “이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 △3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1월 즉시 신청 △3차 맞춤형 긴급피해지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부과를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아예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집합제한’에 해당하면 임대료를 절반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신금융기관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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