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육상에서 100㎞ 이상 먼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했다. 그러나 원거리 해상디지털 통신망을 활용하면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 통신을 할 수 있다. 또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해수부는 내년 3월까지 근해어선 100척에 이 통신망을 설치해 성능을 점검하고 4월부터는 국내 전 해역에서 통신망이 작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척당 400만원 수준인 통신망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2023년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통신망 개발은 2017년 어선인 흥진호가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 불법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붙잡혀 6일간 억류됐던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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