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네이버 보험 '10%룰' 적용 안 받는다

[당국 빅테크 맞춤규제 마련 착수]

문턱 낮춰 제도권 진입 촉진하되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 따라

중계·광고·수수료 등 규율 확립





금융 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광고 등과 관련해 별도의 규율 체계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온라인 전문 대리점에는 임직원의 10%를 보험 설계사로 채우는 이른바 ‘10%룰’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빅테크 대리점의 진입 문턱을 낮춰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되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불완전 판매 등 부당 영업 행위에 따른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 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금융 관련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보험 업계, 네이버·카카오·보맵 등 빅테크와 핀테크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함께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 손질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특화한 보험 대리점 설립 요건 △보험 모집·광고·비교공시 행위 관련 기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특화한 행위 규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논의할 과제는 모집·광고·비교공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다. 앞서 네이버는 7월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다 높은 수수료와 보험 모집 시장 꼼수 진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해당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네이버가 3사의 자동차보험 견적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험료의 11%를 광고비 형식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논란과 함께 보험대리점이 아닌 네이버가 사실상 모집 시장에 진출하고도 관련 규제를 피하는 규제 차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협의체에서는 지금까지는 광고 행위로 인정됐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상품 취급 행위가 모집·광고·비교공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케이스별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른 규제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가령 네이버의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네이버는 보험 모집을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판매 행위 규제는 물론 모집수수료 상한(최대 14%)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빅테크 보험 대리점이 대면 조직이 없는 온라인 전문 보험 대리점에 해당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CM 상품)만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제3의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 보험 대리점은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을 보험 설계사로 채우는 이른바 ‘10%룰’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온라인 전문 보험 대리점의 경우 ‘10%룰’을 예외 적용하는 대신 플랫폼 이용자 수, 서비스 범위 등 플랫폼 관련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보험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하는 상품의 경우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으로 모집 수수료가 없는 만큼 빅테크 보험 대리점에는 별도의 모집수수료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유료화된 보험료 비교 견적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물론 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어떻게 규제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보험 추천 서비스 가운데서도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각 상품을 점수화하거나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각 알고리즘과 수수료가 적정한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다”며 “유럽·일본·중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행위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