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처음으로 단체 성명을 냈다. 이같은 움직임이 계속돼 향후 검란으로 번질 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 글에서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
○ 저희들은 ‘2020.11. 24. 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였습니다.
○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습니다.
○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2020.12.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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