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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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오후 5시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윤 총장 측의 대응은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징계처분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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