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많은 윤 총장 징계는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성명에서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징계 결정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무효 소송에서 ‘위법한 징계’로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들과 추 장관, 문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상실해 ‘식물 총장’이 된 뒤 권력형 비리 수사가 지속될지 여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라임·옵티머스펀드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대폭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두 달 동안의 검찰총장 공백기를 틈타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이첩 요청권을 통해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다가 덮어버릴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권이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면 국민들을 속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엄정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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