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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과한데…與보다 센 野 '중대재해법'

'여야 중대재해법' 비교해보니

국민의힘 발의 법안 처벌 강도

징역형 2배·벌금 10배나 높아

재계 "보수정당의 정체성 상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안보다 최대 10배나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해 과잉 입법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처벌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시행된 가운데 여당은 사업주와 법인의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더욱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재계가 “기업주 구속과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적극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설상가상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이다.





서울경제가 18일 국회에 발의된 여야의 중대재해법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처벌(하한 기준) 조항이 민주당·정의당보다 징역형은 2배, 벌금은 10배가 넘을 정도로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자 사망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 정의당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징역형 하한선(5년 이상)이 정의당(3년 이상)과 민주당(2년 이상)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법인에 대한 벌금 처벌 규정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정의당과 민주당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인 반면 임 의원 안은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로 벌금 하한선 기준으로 10배나 높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광선 변호사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형사 책임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도 추가된다”며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새로 제정될 경우 사업주들에게는 이중삼중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그나마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믿었는데 중대재해법안을 놓고 중심을 잃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안현덕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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