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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재산권만 성역 아니다"…용혜인 '임대료 감면법' 발의

민주·정의·열린민주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재난 시기에 상가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내용의 ‘임대료 감면법’을 발의했다. 임대료 감면법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상가가 영업하지 못하게 될 때 상가임대인도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득구, 김남국, 남인순, 신정훈,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소속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가가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해 상가건물에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는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을 포함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처럼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 역시 담겼다.

용 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취지가 유사하다면서도 임대료 감면 등 내용을 행정법인 재난안전법에 담아 국가 등이 더욱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공정히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전날(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도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조치를 따르는 중”이라며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세금 멈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한 바 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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