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는분] 음식도 아니면서 내 포인트에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는?(영상)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생활 속 경제 지식

'친절한 아는분' 포인트 유효기간 편



출처 / 이미지 투데이




음식도 아니면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왜 있는지 아는 분?

잊고 지내다가 쓰려고 보면 유효기간 만료라고, 사라지고 없는 소중한 상품권과 마일리지. 분명 나 쓰라고 만들어 놓고 왜 없애버리나 싶죠?

우리나라 법에 있는 ‘채권소멸시효’가 포인트나 마일리지,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종료되는 것을 말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각종 마일리지와 포인트 등은 개인 자금이라 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힙니다. 즉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해당 포인트나 마일리지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빚이 있는 거죠.





하지만 '채권소멸시효'라는 법적 근거에 따라 각 기업들은 마일리지 등에 유효기간을 설정해두고 있어요. 소비자는 그 소멸시효 기간 안에 알뜰하게 사용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난해 소멸된 각종 카드사의 포인트는 무려 1,000억 원 규모였어요. 참고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사의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멸하기 전에 숨겨진 포인트나 마일리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는분’ 소개 : 경제 이슈 스토리텔링 채널 서울경제썸이 ‘1분 만에 완파하는 딥한 경제 상식, 아는분’ 이라는 코너를 시작합니다. 서울경제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월/수/금요일 밤 10시, 경제/재테크/산업/문화/트렌드 등 최신 이슈를 1분 만에 깔끔하게 설명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민석 인턴기자 dud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