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낙연 “미국 의회의 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은 유감”

공화·민주 의원 ‘표현의자유’ 우려에

美 톰 랜토스 인권위가 청문회 준비

李 “한국민 안전과 결정 존중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한국 국회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월 이 법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하원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려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한국의 궤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제럴드 코널리 의원 역시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그는 현지시각 17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파하려는 한국 내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가 제재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