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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눈치 보다 '인권 침해' 낙인 찍힐 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0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대표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에 전단금지법 재고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유럽평의회(EC) 인권위원회도 우리 외교부에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내년 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당),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의회·행정부 인사들도 전방위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칫 인권 외교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한미 동맹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변론에 나섰다. 접경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주문한 뒤 입법이 강행됐기 때문이다. 설사 일부 단체가 무리한 전단 살포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 법으로 제어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라종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정당성의 근거로 찾는 것은 극도로 허약한 설명”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는 대북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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