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한택근(사진·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추 장관 측 대리인은 이옥형·이근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이완규·손경식·이석웅·나성희 변호사 등 4명이다. 한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사들은 앞서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한 변호사는 1993년 민변에 가입해 사무차장, 국제연대위원장, 사무총장, 부회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민변 11대 회장으로 올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변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대리인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변호했던 조지훈 민변 디지털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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