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느냐, 식물 총장 상태를 지속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4일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법원은 대신 24일 오후 3시 속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24일 늦게나 오는 26일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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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각각 대리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절차가 위법했고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거친 윤 총장 징계가 집행 정지되면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법리 싸움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총장은 2차 심문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 결정이 나면 내년 2월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식물 총장 상태가 지속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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