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 법안 취지에 대해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야당 “사유재산 제약하는 법…사회주의적 법안 공포스러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모님을 고향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은퇴하면서 더 일할 체력이 안되니 다른 집 한채로 임대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또 강남에 똘똘한 한 채 가진 것보다 지방에 2~3채가 더 쌀 텐데, 이건 역차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라며 “언제부터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동의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며 “다음에는 무슨 직업을 갖든 월급이 같도록 연봉상한제를 하자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가랑비에 옷 젖듯 야금야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역시 “지금도 1가구 1주택 거주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느냐. 투기도 이미 금지 아닌가”라며 “법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해당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그것도 아니면 (거대 여당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며 “장관 교체에 따른 주택 정책의 흐름은 패러다임 전환인 것 같다. 이젠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 진성준 재반박 “다주택 불법화? ”‘1가구1주택’ 명문화일 뿐“
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주택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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