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국·EU '전기·하이브리드차 무관세' 연장

역외부품 비율 따라 관세 물지만

韓·中·日에 배터리 의존도 높아

전기·하이브리드에는 규제 완화

/AFP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이후의 미래 관계 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원산지 규제를 완화한다.

27일(현지 시간) 포브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측은 역외 수입 원자재 비율이 높은 제품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산지 규칙과 관련해 전기·하이브리드차에는 6년간 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영국·EU 간 무역에서도 완성차에 사용되는 EU 또는 영국산 부품 이외의 비율이 45%를 넘을 경우 승용차에 최대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전기·하이브리드차에는 이 규정을 오는 2026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023년까지는 역외 부품을 60% 사용해도 무관세로 인정되며 2024~2026년에는 역외 부품 55%를 써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역외 부품의 비율이 45%로 낮아지지만 FTA 발효 이후 4년 내 체결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가 가능하다. 닛케이는 이 정책으로 영국에 공장을 둔 닛산이나 도요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기·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배터리 때문이다. 앞서 EU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의 경우 주로 한국이나 중국·일본 등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가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EU나 영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전기차 거래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의 에릭마르크 하위테마 사무총장은 “배터리가 전기차 가치의 30~50%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45%를 훨씬 웃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역외 부품의 비율을 45%로 한정한 것은 전기차 운행을 늘리려는 EU나 영국의 녹색 수송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이번 결정은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2026년까지 배터리 공급망을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전기차 부품 중 55% 이상이 비유럽산일 경우 영국에서 EU, 혹은 EU에서 영국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독일 자동차 기업 BMW가 현재 8% 수준인 전기차 생산 비중을 2023년 약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독일 일간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BMW의 올리버 칩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전기차 생산을 상당히 늘리고 있으며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애초 계획보다 전기차를 25만 대 더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