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29일 기소와 공소 유지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사들은 기소만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권한 축소”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 논의한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특별히 합의가 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현재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조직을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검사의 직무 역시 기존 검찰청법에 있었던 ‘범죄 수사’ 대목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법안은 김용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소속 오영환,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김남국, 유정주, 장경태, 최혜영 의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모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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