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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 46억→53억원 확대

외벽 도장을 끝낸 구리시의 한빌라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비를 올해 46억5,000만원에서 53억3,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어 노후된 주택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렵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년간(2019년∼2022년) 180억원을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도는 올해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 소재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97개 단지에 총 4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및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비로 사용됐다.



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7.7%(962명)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보다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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