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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선원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조사 한계"

이 위원 "강제북송은 적법절차 위배" 소수의견 내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접수된 북한 나포 선원 강제 북송 논란을 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진정을 각하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인권위가 해당 진정에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각하란 절차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이다.

한변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으며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서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요청의사와 보호신청자 처리에 있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은 소수의견으로 “이미 조사된 사실관계 하에서라도 북한선원 추방이 내용과 절차 면에 있어 인권침해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을 탈북민으로 보호하지 않고 중대 범죄자로 간주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어지는 북한으로 신속히 추방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규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과 관련 당국에게 이 사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탈북민의 입국처리 및 강제 퇴거 요건을 명확하게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적법절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했기 때문에 (인권위)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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