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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재채용·위로금 지급 결정…김진숙 측 거부"

한진중공업이 회사 전신인 대한조선공사로부터 사규 위반(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된 김진숙 씨의 복직과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 재채용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김 씨에게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당초 이 회사는 1986년 김진숙 씨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존재하고 2010년 김 씨 본인이 제기한 재심을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복직시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임금삭감과 휴업 등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임직원들과 대표노조인 한진중공업 노동조합까지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금전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사측은 김 씨 측에 노사화합과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예퇴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금속노조는 복직과 함께 5억여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입사일 이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주장하며 농성과 외부활동을 벌여 왔다고도 사측은 전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사진제공=한진중공업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중재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에 상호 입장을 설득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사측은 이번 달 들어 재채용과 임원들의 모금을 포함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 측에 전달했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이나 그동안의 노사합의, 업무상 배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사측은 밝혔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최초에 요구한 금원과 차이가 커 회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과거사 정리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김 씨의 명예로운 복직을 위해 양보와 열린 자세로 최선을 다해 협의해 왔다”며 “하지만 김 씨 측이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는 5억여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금속노조 측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오는 31일 정년을 맞는다. 김 씨는 1981년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이후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당하고 해고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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