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에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으로 연장

공정위,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식당 등 위약금 없이 예약취소 가능





새해부터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사전에 평균 영업기간을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이달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익도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를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오는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 공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는 근무시간 내에 진행되며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 및 진술권이 보장된다.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돼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인하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