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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중대재해법 중단' 거듭 호소했지만...與 "임시국회 내 처리"

중기중앙회 "의무 다했다면 처벌 면제하고 반복 사망사고만 벌해야" 주장

여당 "무조건 8일 처리 목표"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 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권욱기자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권욱기자


중소기업 주요 단체가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도 임시국회 내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과중한 처벌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줄 것과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 사고’ 경우로 한정할 것,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222개에 달하는 의무 규정은 대기업도 모두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 같은 우려에도 중대재해법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는 무조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를 따지고 과잉 입법이나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온다.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실상 중대재해법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진용·양종곤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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